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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예치금 반환 여부, 미공개정보 판단기준...QA로 정리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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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편집장]

테크M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공개했다.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다. 테크M이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QA로 정리했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기대 효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기존 규율체계를 보완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동종 동량을 실질 보유하며 일정비율(80%) 이상은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체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각종 제재 권한을 부여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시 및 금융당국 통보・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두 법률의 관계는 무엇인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조항 등은 삭제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사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동 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Q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인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NFT는 단일하게 존재해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감독규정(안) 제2조),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 및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Q 디파이(DeFi) 서비스도 법 적용 대상인지?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관할권 판단이 모호하여 주요국에서도 규율방법 등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님)에는 디파이 명칭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예치금 보관방식(예: 이자지급여부)에 따른 규제차익이 해소되는가?

법 시행시 이용자 예치금 보관방식에 따른 규제차익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 법 시행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마련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Q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치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 영업일 단위로 의무 예치액을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 압류 가압류 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예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Q 법 시행시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은 금지되나?

법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

Q 거래기록의 보존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지? 법 시행 전에 거래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의무(15년) 기산점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한다.

거래기록 보존의무는 법 시행시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에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체계를 준용해 특정한 매체를 통해 중요 정보가 공개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므로 내부자도 매매 등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경과 후, 지상파방송과 연합뉴스사를 통해 공개된 경우에는 6시간이 경과된 이후다. 이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한 경우에는 6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18시부터 다음날 3시 사이에 공개된 경우 다음날 9시 이후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아닌 점과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후 3시간 경과) 보다 시간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허위정보가 게재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공개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한다.

또 발행인이 백서를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1일이 지나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하고,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중요정보가 게재된 전자전달매체만 인정한다.

Q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가 금지되는지?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Q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게 돼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취득사유,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Q 법 시행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가 금지되는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한 은행에 전산장애가 발행한 경우,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메인넷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객 신원확인 불가 등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규거래 거절 또는 거래관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한 경우,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당한 사유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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