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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尹 거부권 던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의결서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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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다시 표결했으나, 두 법안 모두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 재의결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명, 기권는 1명이었다. 방송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며,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노조의 실력행사 시도가 증가해 혼란과 적대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선 "엉터리" 등 항의가 쏟아졌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노조법‧방송3법 재의건에 찬성해주십시오'라며 피케팅을 벌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법안들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또한 그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준동의 통과…민주당, '쌍특검'은 28일 처리 예고

이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후 오래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 후보자에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양한 결격 사유가 쏟아지며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임명이 좌절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도 조 후보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율 투표에 맡겼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그리고 내년 1월 9일 개최하기로 이날 추가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8일 쌍특검법은 자동 부의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20일에는 예산안을, 28일에는 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상 자동으로 부의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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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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