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돈 2억50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를 두고 "전 사위의 취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돈은 시기적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의 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별개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보도는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이른바 '사위 취업 사건'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별건으로 사건을 확대해 '뭉칫돈 5천만원'과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이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다혜 씨가 2억5000만원 출판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즈음 모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 이런 책들 중 <운명> 저서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원이었고, 그 저자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1억원은 문다혜 씨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이라며 "실제 이 돈은 문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께 다시 송금되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세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문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하였고,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전체 금액 중에서 상당액수는 문다혜 씨와 출판사 측 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사인간 채무"라며 "즉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인 것이다. 적정한 이자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채무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검찰도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도 전임 대통령을 망신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며 "즉 검찰은 출판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런 사정을 뻔히 알았을텐데, 이를 진실과 다르게 '출처 불명의 거액 입금'이라고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언론 플레이의 의도는 뻔하다"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들을 끝없이 제공해 검찰의 무리한 탄압을 은폐하고 가리려는 아주 못된 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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