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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부부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469만원’…월 3백 이상 부부 수급자 1천쌍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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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 1천쌍 돌파


매경이코노미

(매경 DB)


부부합산 국민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469만원’으로, 1천쌍이 넘는 부부가 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쌍이 처음 나온 이래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6월 현재 1035쌍으로 1천쌍을 넘어섰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 역시 급증했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62만4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서더니 올해 6월 기준 65만3805쌍을 기록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노후 적정 생활비를 감안하면 그를 충분히 보장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설명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는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으로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만약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고르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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