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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민 위한 법 아냐…당론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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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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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독주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찬성하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때도 법안처리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지금와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반대 속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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