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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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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칙 통용 않도록”…조희연 교육감 2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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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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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중대한 불법”이라고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라며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면서 불법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도 1심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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