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집회를 방해했고, 8월에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A씨의 또 다른 혐의도 드러났다. 방씨의 분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또 다른 회사 직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한 것이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방씨는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고 결국 열흘 후인 10월 6일 숨졌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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