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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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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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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5년 너무 가볍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7일 항소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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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유씨를 통해 받은 혐의 중 7000만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씨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 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은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 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맞지 않아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뿐 아니라 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지방 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 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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