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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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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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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 낮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각각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조선일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왼쪽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강호·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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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5일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등의 실형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인 송철호씨와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송 전 시장의 ‘공공 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이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도 “임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앞서 송철호씨는 지난 1일,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법정에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피고인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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