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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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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데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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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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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에 대법관·대법원장 인사검증 권한이 있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어디에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처음 (대법원장직 제의를) 수락할 때도 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 일부러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몇 달 전에 이미 저에게 (대법원장)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보다) 훨씬 전”이라며 “그때는 제가 고사를 했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작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인사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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