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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미성년자에 성범죄?…‘이 나라’에선 곧바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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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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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 제자 다수를 장기간 성폭행한 중국 중학교 교사가 사형에 처해졌다. 심지어 선고가 난 뒤 같은 날 사형 집행까지 이뤄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중벌에 처하고 있으며, 사형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룽페이주는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세였던 샤오모양을 비롯해 12~14세 소녀들을 장기간 성폭행했다.

결국 이들 중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 룽페이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의 또 다른 소녀 3명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롱페이주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중대하다며 사형과 함께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사형을 확정한 뒤 같은 날 처형을 명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악마의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 달에는 간쑤성 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중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형됐다. 또 5월에는 후베이성 등 3개 지방에서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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