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책임 개시일
코리안리는 삼성생명과 약 4개월 검토끝에 준비금 기준 약 70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2023.12.04.)./사진제공=코리안리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사장 원종규)가 삼성생명과 7000억원 규모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코리안리는 삼성생명과 약 4개월 검토끝에 준비금 기준 약 70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책임 개시일은 2023년 11월 1일이며 금감원 신고는 11월말에 완료됐다.
공동재보험은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리안리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공동재보험 시행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등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보험 솔루션을 원수보험사에 제공해왔다.
코리안리는 공동재보험 수요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새로운 재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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