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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유입 막으려면…"법정최고금리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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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보고서

조달금리·대손비용↑…대부업 영업환경 갈수록 악화

"대부업 대출·이용자 급감하면서 불법사금융 유입"

"법정최고금리 조정 어렵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고려해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선의의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을 대부업 시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보고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규제 부작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시중금리 인상에도 법정최고금리 규제 탓에 대출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 영업환경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졌다. 2021년 상반기까지 0%대를 유지하던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3.25%, 올해 1월 3.5%로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부업 조달금리도 덩달아 치솟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부업체 신규 차입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8.81%, 올해 6월과 9월 각각 8.36%, 7.33%였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해 6월(5.77%)과 비교하면 1.56%~3.04%포인트 높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부업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오름세다. 25개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상반기 7%대에서 2023년 9월 13.4%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업 신규대출은 급감하는 추세다. NICE평가정보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2023년 9월 834억원으로 약 78% 감소했고 신규이용자 또한 2022년 1월 약 3만1000명에서 2023년 9월 1만1200명으로 약 64%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추이를 미뤄봤을 때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9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6784건으로 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불법사금융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증가한다는 원리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금리 인상에도 법정 최고금리는 조정되지 않아 대부업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능 정상화를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조속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일일이 법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서울 중구 명동 폐업 상점에 사금융 대출 관련 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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