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유학 보낸 아들 5년간 '동창의 노예'였다…1.6억 뜯기고 뇌 손상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日오사카 함께 간 룸메이트 고교 친구가 가스라이팅

식사·세수 규칙도 강요…가족 위협 생활비 80% 강탈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학길에 함께 오른 친구를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4일 고등학교 동창 B씨(24·남)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A씨(24)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진 사이다.

A씨는 B씨가 지시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문서 20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 생활 중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뇌수술 직후 B씨 가족에게 B씨가 다친 사실을 숨긴 채 B씨 행사를 하며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척 속이며 1억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우선 회사가 요구하는 '게임 승수 달성, '후기 작성'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뇌한 뒤 B씨가 정해진 게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B씨 생활비의 80%를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관리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어차피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