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조직원들이 세를 과시하는 모습.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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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은 1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청사 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여명이 모인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범죄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범죄 조직은 1990년대 유흥업소나 이권을 장악하려고 전면 대결을 벌이거나(1세대), 부동산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2세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3세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MZ조폭은 과거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바뀌었다는게 검찰 분석이다. 이들은 영역과 영향력을 둘러싼 싸움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각종 사기 수법을 공유한다. 회합 모습을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버젓이 올려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포섭하기도 한다. 검찰은 이렇게 진화한 조직 범죄를 ‘4세대’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수익환수도 가능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 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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