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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野 ‘방통위장·검사 탄핵안’ 처리 시도... 與 “저지 위해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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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철야농성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의회 폭거라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23.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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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장악하려 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함께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 없이 72시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도,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본회의가 취소되자 자동 폐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이날 보고된 탄핵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했다.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 놓은 일정인데, 예산안 심사가 안 끝난 상황에서 본회의를 강행하는 건 단지 탄핵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일간의 본회의는 이미 9월 정기국회 시작 때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합의 문서 어디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라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가 아니어서 문제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에게 회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더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많은 분이 재판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의장이 탈당계 제출하고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정 편드는 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탄핵일 뿐”이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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