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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M 캐피탈 44살 최 모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43살 최 모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친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펀드 자금 총 3천370억 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 6천30여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S자산운용사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O 자산운용사 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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