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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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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장 구청장직 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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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새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거됐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중구는 향후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운영하게 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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