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4.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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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이전의 두차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제3자 추천'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시스템 본질에 반함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 기간으로 과잉수사 우려 △사건관계인들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 등이다.
무엇보다 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을 두고 "무늬만 갖췄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이라며 "관련 사건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특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거나 중복수사하도록 해 이중 수사뿐 아니라 표적 수사·별건 수사·과잉수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이미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나왔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뿐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특검 제도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을 두고는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우리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인원 155명, 수사 기간 170일에 대해서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비교해도 수사 기간이 50일 더 길고 수사 인력도 50명 더 많다는 것이다. 124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런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은 곧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미국 사례도 재차 인용했다.
법무부는 "특검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거나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권한 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199년경 특검법을 폐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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