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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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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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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씨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이후 김소연 전 시의원은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이 주장한 남성은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 나온 일본 노무자 사진을 말한다. 서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도 같은 주장을 했다.

김씨 부부는 이런 주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적이 없다는 취지다.

2심 판결에서 김씨 부부는 김 전 시의원과의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를, 이 연구위원 등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비평’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원과 김 전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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