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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종부세 안낸다" 한숨 돌린 78만명…내년엔 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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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있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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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과 세액은 50%, 과세 인원은 70% 가량 줄었다.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은 낮추고 공제 금액은 높이는 등 세제 전반을 뜯어고친 결과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종부세액이 4조1000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종합 고려한 전망치다.


세제 정상화로 2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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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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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는 총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 줄었다. 세액은 지난해(6조7000억원)에 비해 30% 줄었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평균 -18.6%)을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 △세율 인하(0.6~6.0% → 0.5~5.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을 추진했다.

지난 몇 년간 종부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인원은 119만5000명으로 2017년(33만2000명) 대비 4배, 세액은 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4000억원)에 비해 8배 증가했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3조3000억원) 보다 55% 줄었다. 이로써 주택분 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원)으로 되돌아갔다.

주택분 가운데 개인에 대한 과세 대상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 대비 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2조6000억원) 대비 8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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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주택 수 별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 대비 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2562억원)보다 65% 줄었다.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2조3000억원) 대비 84% 줄었다. 3주택자 이상에도 과표(세금부과 기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결과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5만6000명) 대비 6% 증가했다. 관련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7000억원) 대비 43%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 대비 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데다 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세종 -30.7% △인천 -24.1% △대구 -22.1% △대전 -22% △서울 -17.3% 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종부세, 내년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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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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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가 '징벌적'이란 판단하에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까지 고려하면 내년 걷히는 종부세는 올해보다 6000억원 적은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조원 적은 4조7000억원까지 감소한 것은 집값 하락과 더불어 세제개편을 통한 △종부세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 공제액 인상 영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제 개편 배경과 관련해 "종부세가 징벌적으로 과세 되고 있고 시장안정 효과도 없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평균 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동결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0%로 낮춘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35년까지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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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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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보완 영향과 집값 하향 안정 전망을 고려해 내년 종부세가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액은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6조7000억원, 올해 4조7000억원, 내년 4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때 종부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0.5~5.0%로 결정됐다. 올해는 종부세 개편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주요 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부세수 감소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9월 재추계를 거쳐 4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연간 전체 세수가 올해(재추계 기준 341조4000억원)보다 많은 36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361조4000억원) 등은 정부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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