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부과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조치가 이뤄진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41만2000명, 고지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토지분을 포함할 경우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119만5000명, 3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대상과 규모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제도 도입 등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2017년 기준 대비 각각 4배와 8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도 과세 인원이 7배, 세액이 17배 늘면서 종부세가 부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를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한 것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8.6% 낮아진 것도 종부세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78만7000명(69%) 줄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82%) 감소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과세 대상은 1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세액도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의 3분의 1에 그쳤다.
다주택자 부과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66만2000명 줄었고 세액은 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 세율 등이 개선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이 늘었다. 세액도 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보다 84.6만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 감소 폭(-66%)이 세액(-55%)보다 더 커 평균 세액이 늘어났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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