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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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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드러나자 “강간당했다”...檢, 무고사범 7명 재수사 통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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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재수사

조선일보

서울북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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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무고 범죄’를 밝혀내 7개월 간 7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의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혐의없음’ 불송치 등 사건을 수사해 무고사범 총 7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가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억울하게 수사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악질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 A(38)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고소로 해당 보호관찰관은 공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고, 직접 무고로 고소하고 싶었으나 증거 수집이 어려워 포기했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는 현장 CCTV를 확보해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31일 입건 후 기소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 상대에게 강간당했다’며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한 B(43)씨도 지난 9월 19일 약식 기소됐다.

자해를 하고도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신고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55)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자해를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나를 찌렀다”는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배우자를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최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덮어씌워 고소한 40대 남성, 성매수한 남성에게 돈을 받고 관계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등의 사건을 재수사해 이들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여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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