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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당했다”…말레이시아인 184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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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인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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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6)와 B씨(26)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C씨(30)는 말레이시아로 강제송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 난민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입증자료로 위조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심사 기간인 6개월~1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브로커 A씨는 2018년에 입국해 허위 난민신청으로 5년째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을 한 말레이시아인 6명을 적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을 해도, 심사기간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며 “A씨 등은 난민심사를 악용,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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