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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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지검이 경기도 공직자들에 대한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와 증언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권을 보장받으며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법정에서)자신이 진술한 것과 자신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며, 조서 내용에 대해 동석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종 서명날인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의 강압수사 및 증언조작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하여 괴롭히는 것에 더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31일 대북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A씨가 ‘피의자로 구속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 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조서 작성이 끝날 때 ‘부당하다’라는 조서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재판정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앞서 언급된 증인은 재판정에서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재판정에서 증인이 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가 언급한 A씨는 지난 8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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