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있지 않곤 어렵다고 보여"
"여성폭력기본방지법상 2차 가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씨 측 2차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씨와 A씨 간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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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상 일부를 특정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22일 2차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악의적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여성과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황씨의 입장문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일종의 협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이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신원을 특정해 사회적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들이 다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황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 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선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하고 촬영을 해야 동의이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줄곧 불법촬영이 아니라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와 A씨간의 대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전화로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거나 "불법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따졌다. 이에 황씨는 "진짜 미안"이라며 사과했지만, 통화 직후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 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며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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