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