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출입 봉쇄·스크린도어 폐쇄 등 대책 발표
20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며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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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교통 시설 등 공공 시설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난 2021년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허가 없이 시위를 진행해왔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역사 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경찰의 시설 보호에도 불구,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할 경우 스크린도어를 닫아 열차를 탈 수 없게 한다. 지하철 무정차도 시행한다고 한다. 그간 전장연은 지하철 문 앞을 가로막으며 시위를 진행해왔다.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다섯 번의 형사 고소와 세 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현장을 채증해 불법 상황을 적발할 예정이다. 부정승차도 적발한다. 장애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지만, 이들과 동행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마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열차 출입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승객의 탑승을 가로막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2호선 열차가 최대 47분 지연 운행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시작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시위 관련 민원은 139건이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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