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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 '꼼짝마'…정부, 마약과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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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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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입국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기존의 2배로 올리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셀프처방, 마약류 의료쇼핑 등 문제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도 나선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처방 및 투약금지 기준에 '처방량·횟수제한, 성분을 추가'한다. 여기에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극약 처방도 내놨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25개에서 내년에는 30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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