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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깡통주택 90여채로 222억 챙긴 임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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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남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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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채의 ‘깡통주택’을 통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원 상당의 거액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지훈)는 깡통주택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매수해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를 임대하는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되돌려줄 자금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약 2년간 빌라 90여채를 집중 매수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돼 돌려막기 수법도 사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A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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