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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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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 전달되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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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착용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도 원할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내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스토킹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가 통보되게 된다.

또 손목 착용식인 기존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보호장치는 손목시계처럼 몸에 착용해야 해 휴대가 어렵고 눈에 띈다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 적용될 보호장치는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 기기처럼 생겨 주머니나 핸드백 등에 넣어 휴대하기 편하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지니고 있어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선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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