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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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뒤 리딩방을 운영하는 B씨 등 3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주식 리딩(Leading)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약식기소를 하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검찰에 수사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다른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자료는 서울남부지검에 반환했다.
그러자 A씨는 ‘사기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비공개 사유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정보에 노출돼선 안 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수사 방법과 절차,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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