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학부모 갑질 없어”...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마련된 체육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용인 고교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용인 모 고교 60대 체육교사 A씨의 사망 사건 조사(내사)를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크게 다치자,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학부모가 학교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 당국은 A씨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할 당시 소지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자료 복원에 나섰다. 그가 숨지기 10여일 전까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학생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망막이 심하게 손상돼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 후, 그가 형사 고소와 민원 등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교사에 대한 갑질이나 협박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