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에 검찰 로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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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2021년 4월~올해 6월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챙긴 서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고, 서씨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강남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고 한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미 받아 챙긴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일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0억원의 피해를 봤다. 서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시행업자, 중개업자는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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