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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불체포 포기 서약서 내라… 구속 땐 세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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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세비 삭감 요구

조선일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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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국회의원의 ‘특권 중 특권’으로 불리는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와 세비 삭감을 요구했다. 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하위 20%에 대한 ‘감점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은 아예 공천 배제를 시켜버리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고 향후 당헌·당규 명문화와 동시에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자는 공천 신청 시 마찬가지로 포기 서약서를 의무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라며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매월 일반수당 690만730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등을 정기 급여로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한국 의원 세비는 약 1억5426만원이다. 우리나라 연간 가구 소득 평균이 약 6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차량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급 금액은 훨씬 많다.

김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지급되어온 것을 수정해 앞으로는 의원이 구속될 시에는 세비를 전면 박탈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수 조정은 당 차원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안건에 대해선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며 “공직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도부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도입됐는데, 이후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졌다”며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갖은 거짓말을 공개 석상에서 해도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중대 범죄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며,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일한 만큼 세비를 가져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따르는 국가도 많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을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하며, 주급(週給)으로 세비가 나온다.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는 민주당의 공천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비주류에선 이와 관련 “당 주류의 비주류를 쳐내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는 아예 ‘공천 배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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