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년 10월 시행 예정
보험사·요양기관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
사진=픽사베이 |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및 소비자단체는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소비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번거롭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동 청구되지 않는다. 전산청구 대신 현재처럼 종이 서류로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병상 30개 이상을 보유한 약 6000여개 병원) 시행된다. 의원·약국 9만2000개(전체 요양기관의 약 93%)는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개선되는 사항. 자료=금융위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소비자들은 소액 보험금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어 보험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30개 보험사와 10만여 개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돼 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TF 회의에선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의료·보험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규정할 계획이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연내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전송대행기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의료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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