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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성폭력피해자 진상조사 때 기록물 공유, 2차가해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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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18민중항쟁부상자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씨가 1989년 2월20일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5·18 당시 군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 승려가 됐던 ㅇ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지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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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광주시의 보상 심의 절차 중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이미 조사한 5·18 성폭력 피해자 조사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10월30일까지 5·18 성폭력 피해자 8명이 시에 보상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18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친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8차 피해 보상 신청·접수(7월1일~12월31일) 이후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5·18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ㄱ씨는 “보상 신청 접수를 했지만, 또다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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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강제로 진압하는 계엄군.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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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마친 피해자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진상조사위 기록을 공유해 심의 때 활용해달라고 광주시와 진상조사위에 제안했다. 정다은 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제도를 차용해 보상 심의 절차에서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언 진상조사위 대외협력관은 “5·18진상조사위법(34조7항)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5·18 성폭력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조사위 전체 조사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쪽은 “지난달(10월) 11일 진상조사위에 피해 조사자 기록물 공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5·18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과 협의해 법률 지원 및 심리 지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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