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진행
민변 "기소하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 수사'"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관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답보상태다. 참사 책임에 대해 시민사회의 기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참사가 발생하기 전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데이 축제 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사전에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김 청장이 참사 전 여러 차례 인파 예상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정보부,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수사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는 김 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경찰의 이러한 사전 인지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 후 9개월째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5일 논평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기록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검찰이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검찰은 김 청장을 신속히 기소하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민변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했는데도 대검에서 기소를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팀은 4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대검이 김 청장의 구속이나 기소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특이한 사례이자 과실범 수사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에도 김 청장의 집무실 등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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