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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상자 61명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집유·금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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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영업소 앞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건 유가족들이 법원의 선고 항의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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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명이 숨지고 부상자 56명이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1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와 트럭 운전자 B씨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트럭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 B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B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일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재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집행유예가 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라며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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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이 진행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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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방음터널에서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터널 내 화재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럭 운전자 B씨는 화재 당시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가 갓길에 정차한 뒤 불길이 방음벽에 옮겨붙었고 이내 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또 방음터널에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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