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공노 집행부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들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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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우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공노에 지급할 조합비 99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휴직자인 문 사무국장을 전임자로 임의 지정한 후 조합비에서 63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사건을 다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원공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전공노와는 별개”라며 “(원공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전공노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의자 우해승은 조합비를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문성호의 경우 원주시장의 동의를 받아 노조 전임자로서 실제 활동했다. 문성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 사무국장은 “전공노의 민·형사상 괴롭힘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전공노는 의미 없는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데 조합비를 쓰고 있다. 조합비는 조합원을 위해 써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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