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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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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관 고소-고발 접수도 의무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이 폐지됐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사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완수사의 정도와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 등을 협의해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수사준칙은 경찰의 불송치가 법리에 위배되거나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경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과중해지자 고소·고발 반려가 늘어 국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한은 3개월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한 달로 제한하는 등 수사 단계별 기한도 정했다.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사건 처리를 서로 협의토록 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무더기로 송치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무부는 “수사 절차 전반에 있어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 경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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