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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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법원이 발부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건수는 모두 6648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 긴급응급조치 승인 건수는 2개월여간 916건이었고, 지난해엔 3366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366건에 달해 연말까지 합치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을 긴급히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 수위는 1호(피해자 또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나뉜다.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두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다.
경찰이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신청한 것은 7523건이었다. 검사는 이중 6785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97.9%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직권 조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후 한 달간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선 긴급응급조치보다 강화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치를 무시하고 옛 연인을 살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이후 지난 6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여만에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급격히 급증한 것은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적인 법집행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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