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복에 짐승 무늬 직조해 품계 표시
왕·왕세자 곤룡포에 '용문' 수놓아
백관 흉배에는 사슴·운학 등 문양
조선시대 치마서 사자흉배 최초 확인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문화재청은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중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사자흉배의 실물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관의 관복에 짐승 무늬를 직조하거나 수놓아 품계를 표시하던 사각형 장식을 말해요. 사자 흉배는 궁궐 수비를 맡은 장수를 위해 썼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조선시대 ‘흉배’에는 어떤 문양을 수놓았을까요.
흥선대원군 기린 흉배(사진=문화재청). |
과거 왕과 왕세자의 평상복인 곤룡포에는 용문(龍文)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 ·등 ·양어깨에 장식했는데 이를 ‘보(補)’라고 칭했어요. 백관의 상복인 단령포에는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죠. 왕과 왕족에 부착한 둥근 모양의 ‘보’는 하늘을, 관리의 네모 모양의 ‘흉배’는 땅을 상징합니다. 왕과 왕세자, 왕세손이 부착하는 보의 문양은 용의 발가락 숫자로 신분을 구별했어요. 왕은 5조룡, 왕세자는 4조룡, 왕세손은 3조룡을 새겼죠.
백관의 흉배도 관품에 따라 문(文)의 구별이 있었어요. 처음 시행할 때는 문·무관 3품 이상의 관리에 한정했지만 여러 차례 변경됐죠. 1505년(연산군 11)에는 9품까지 흉배를 붙이도록 했는데 사슴 ·멧돼지 ·아(鵝, 거위) ·기러기 등의 문양을 추가해 품계을 구별하도록 했어요. 영조 때에는 이를 간략화해서 문신 당상관은 운학 흉배, 당하관은 백한 흉배로 통일해 고종 때까지 시행했죠. 1871년(고종 8)에 문신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 무신 당상관은 쌍호, 당하는 단호로 정해서 한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직금사자흉배(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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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은 2008∼2009년 연고를 알 수 없는 한 여성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에요. 당시 52건 71점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이 가운데 복식 생활이나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부를 모아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로 이름 붙여진 치마예요. 길이가 약 103∼105㎝, 너비가 430.5㎝인 이 치마는 조선 전기에 비단 바탕에 금실로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 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16세기 당시 관원들이 착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했다는 점을 처음 발견한 사례인 것이죠.
치마 외에 다른 유물들도 연구 가치가 있어요. 구름무늬 문양을 수놓은 치마의 겉감과 곧은 깃의 장삼도 발견됐죠. 장삼은 장례 때 시신에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존의 젖힌 형태 깃과는 달라 희소성이 있어요. 치마 앞부분을 접어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는 새로운 치마 제작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해당 유물들은 16세기 중기 복식의 형태와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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