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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무조건 오른다'…최대 변수로 떠오른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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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많은 단지 분담금 갈등 우려

한국부동산원 산출로 논란 최소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27일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선도지구를 13개 구역, 3만 6000호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선도지구의 사업의 관건은 ‘돈’이 될 전망이다. 공사비 등이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주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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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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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향해 지자체에선 이르면 내년 말 이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시 신탁사 또는 LH 등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는데 이들과 함께 도시 계획 등이 담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인가할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 특별정비계획을 만들 방침이라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지정,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인하,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를 거친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6년 말 가장 빠른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 인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선 조금씩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며 “정확하게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쯤 알게 된다”고 밝혔다. 분담금은 2026년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의 한 단지의 경우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인증(수명 길게 유지하는 주택에 부여) 등 각종 공공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분담금만 전용 89㎡ 기준 3억 5000만원이라는 추정이 나와 분담금 추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이라며 “지금 추정되는 예상 분담금이 있는데 실제 계산서를 받고 나면 압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계산한다고 해도 서울 등 다른 재건축 단지 사례를 볼 때 지금 추정보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연초 전용 111㎡을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로 가더라도 1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분담금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을 산출하도록 했고,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는 월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다. 관리처분 합의에 이르려면 분담금이 크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조원 규모로 조성될 미래도시펀드는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서 수립 용역비, 주민 대표 인건비, 건축설계 용역비 등 초기 사업비를 저리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분담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측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다를 것”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는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는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주민 입장에선 결국 대출로 지원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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