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부당 지연, 전기통신법 위반"
업계 "불공정행위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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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애플리케이션마켓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앱 개발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말고는 서비스 유통 경로가 없어 앱마켓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을(乙)의 입장인 앱 개발사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최고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 사용 강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는 취지다.
방통위는 6일 앱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으로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에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출시를 위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를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는 토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해외 빅테크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내려 받고 콘텐츠 값을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편리한 대신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웹툰 같은 디지털 상품에 결제한 금액의 최고 30%를 앱마켓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모두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만 제공하고 있다.
게임사 등 정보기술(IT) 업계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앱마켓 외부의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접속 링크(아웃링크) 같은 대체 결제 방식도 허용해달라고 구글과 애플에 요구해왔다.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아웃링크를 넣었다가 앱 업데이트 승인이 거절돼 구글과 갈등을 빚은 일도 있었다.
국회는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후에도 인앱결제 강제를 고수해온 구글과 애플에 대해 2년 만에 비로소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서 IT 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금지 행위와 관련된 연평균 매출액’의 최고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산정된 과징금 규모는 구글이 475억 원, 애플이 205억 원으로 총 680억 원이다. 앱마켓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며 “통보 받은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살펴 의견을 검토하고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 관계자도 “한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왔다”며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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