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전 남친 가족정보 52차례 무단열람한 女공무원 무죄…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원문 김미루기자 입력 2023.10.06 14: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