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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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A씨가 자신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제하다 헤어진 B씨와 그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라고 전해졌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만 B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법 제72조 제2호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지만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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