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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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다.
신씨 측은 지난달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환부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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