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천항 갑문 사망사고 책임’ 무죄 판결에 검찰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년 전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법리를 검토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 중이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쯤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