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사를 결심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퇴사 후 수입이 마땅치 않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신청 시에는 먼저 사업소득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등록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신청 대상이다.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은퇴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미포함)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으며 합산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70%,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를 공제한다. |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특수차·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가능하며, 재산과표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장이나 공단 외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